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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화장유골, 바다에 뿌려도 된다기사 누리꾼 의견 폰트 > 뉴스듣기 > > > > 기사입력 2011-07-16 03:00:00 기사수정 2011-07-16 03:00:00 > > ‘이동형 화장로’ 보급… 택지개발때 수습한 유골은 현장서 화장 > ■ ‘장사제도 개선안’ 확정 > > 앞으로 개장유골(改葬遺骨·분묘를 파헤쳐 수습한 유골)을 바로 그 자리에서 화장(火葬)할 수 있게 된다. 화장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화장 시설이 더 늘어난다. > > 정부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사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처럼 정부가 장사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갈수록 늘어나는 화장 수요를 충족시키고 화장시설이 기피시설로 인식되면서 발생하는 지역 갈등을 막기 위해서다. > >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택지나 신도시 조성으로 발생하는 개장유골을 현지에서 화장할 수 있게 ‘이동형 화장로(火葬爐)’를 보급한다. 또 해양 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에 ‘화장한 유골’을 포함시켜 ‘산골(散骨)’을 합법화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법을 정비한다. > > 법인의 자연장지 면적 기준은 10만 m² 이상에서 5만 m²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자연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거·상업·공업 지역에서도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고, 자연장 장려금 제도도 도입한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을 나무뿌리 등에 묻는 자연 친화적 장례 방식을 말한다. > > 총리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화장률은 2배 증가했지만 화장 시설 증가율은 14%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도권 화장로는 29기가 부족하지만 인근 지역에 장례 시설을 들이지 않겠다는 집단 이기주의 현상 때문에 화장시설 확충 사업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 >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독일어로 무덤을 프리드호프(friedhof)라고 하는데 이는 ‘평화의 뜰’이라는 뜻”이라며 “우리나라에선 무덤이 기피시설처럼 됐는데 장사 문화에 대한 의식이 전환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 >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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