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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건명 : 석축공사방해금지가처분 > > > ⼀ 판결 요지 > > ⼑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바, > > > - 신청인의 선대분묘 전면은 경사가 별로 없고 보존하는 데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정인이 계쟁토지에 석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위는 선대분묘를 수호하고 봉사(奉祀)하는 목적을 달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 > > <구체적 내용보기> > > > ⼑ 판결일자 : 1993.7.16. 제3부 판결 > > ⼑ 사건번호 : 93다210 > > ⼑ 사 건 명 : 석축공사방해금지가처분 > > > ⼀ 신청인, 상고인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외 1인 > > ⼀ 피신청인, 피상고인 김⼰⼰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 > > >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1.18. 선고, 92나6806 판결 > > > ⼀ 주문 > >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 > ⼀ 이유 > > ⼑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 > -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요컨대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양자가 모두 분묘기지권을 가지므로 피신청인들의 분묘기지권을 침해하게 되는 신청인의 석축공사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이를 배재할 권리가 있고, > > > - 따라서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배타적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 > > > > > ⼑ 그러나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바, 신청인이 이 사건 계쟁토지에 석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위가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 > > -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선대분묘 전면은 경사가 별로 없고 비교적 평탄하여 석축을 쌓지 않더라도 분묘를 보존하는 데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 > - 따라서 신청인이 이 사건 계쟁토지에 석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위는 신청인 선대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 > - 그리하여 원심이 신청인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그 결론에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할 수 없다. > > > ⼑ 신청인은 또한 원심판결이 신청인이 석축을 축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판시하였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나, > > > - 원심은 신청인이 석축을 쌓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방론으로 인정하였을 뿐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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