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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 건 명 : 묘지분양권확인 > > > ⼀ 판결 요지 > > ⼑ 공원묘지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그 묘역 일부에 대한 분양권을 공사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處分)으로서 정관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무효이다. > > > > <구체적 내용보기> > > > ⼑ 판결일자 : 1994.4.12. 제2부 판결 > > ⼑ 사건번호 : 93다52747 > > ⼑ 사 건 명 : 묘지분양권확인 > > > ⼀ 참고 > > Ⅱ-10과 관련된 사건임 > > > ⼀ 원고, 상고인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 > > > ⼀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공원봉안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외 1인 > > >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21. 선고, 92나71941 판결 > > > ⼀ 주문 > > ⼑ 상고를 기각한다. > > ⼑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 > > > ⼀ 이유 > > ⼑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 > -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판시 한국⼐⼐묘원 1차묘역 중 순묘역 2,000평에 대한 분양권을 판시 공사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은 피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으로서 정관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 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 > >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링크 #1
링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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