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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건명 :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 > ▷사건번호 : 96누18069 판결 > > ▷선고일자 : 1997.11.28. 선고 > > > □판결요지 > >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을 일반상속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특별상속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제사용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하거나 평등분할하도록 하는 것은 조상 숭배나 가통의 계승을 중시하는 우리의 습속이나 국민감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일반상속재산과는 구별하여 달리 취급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 >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금양임야가 수호하는 분묘의 기지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그 분묘를 사실상 이전하기 전까지는 그 임야는 여전히 금양임야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 > - 금양임야가 수호하던 분묘의 기지가 포함된 토지가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미처 분묘를 이장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위 임야는 여전히 금양임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 > <구체적 내용보기> > > □원고, 피상고인 이00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00외 1인 > > □피고, 상고인000세무서장 >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6.10.16 선고 95구3659 판결 > > □주문 >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 □이유 > > 상고이유를 본다. > > □민법 제1008조의 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 - 이와 같이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을 일반 상속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특별 상속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제사용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하거나 평등분할하도록 하는 것은 조상 숭배나 가통의 계승을 중시하는 우리의 습속이나 국민감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일반 상속재산과는 구별하여 달리 취급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 > -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금양임야가 수호하는 분묘의 기지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그 분묘를 사실상 이전하기 전까지는 그 임야는 여전히 금양임야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 >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임야로서 수호하던 분묘의 기지가 포함된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소외 대한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미처 분묘를 이장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상속인인 소외 망 이00이 사망하였다면 이 사건 임야는 여전히 금양임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고 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도 이유 없다. >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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