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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 건 명 : 분묘발굴일부에 관하여 인정된 죄명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 > > ⼀ 판결 요지 > > ⼑ 분묘발굴죄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위반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된 경우에는 공소장 기재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하여 아무런 소장이 없으므로 > > > ⼑ 위 법률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을 변경한 때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 > > > <구체적 내용 보기> > > > ⼑ 판결일자 : 1992.4.24. 제3부판결 > > ⼑ 사건번호 : 91도3150 > > ⼑ 사 건 명 : 분묘발굴일부에 관하여 인정된 죄명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 > > ⼀ 피고인, 상고인 박⼐⼐, 변호사 이⼐⼐ > > > ⼀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1.12. 선고, 90노2758 판결 > > > ⼀ 주문 > > 상고를 기각한다. > > > ⼀ 이유 > > ⼑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 > - 논지는, 이 사건은 1989.8.24. "피고인이 1987.12.11. 분묘를 발굴하였다"고 하여 분묘발굴죄로서 기소되었으나, > > > - 원심에 이르러 1991.10.24. "피고인이 1987.12.11.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묘를 개장하였다."고 하여 예비적으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이 있었고, > > > - 원심이 이를 허가한 후 위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는바, > > > - 이 사건 범죄는 1987.12.11.에 종료되었고 위 공소장변경이 있은 때에는 이미 위 법률위반죄의 공소시효인 3년이 경과한 후 이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 > > > ⼑ 그러나, 이 사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아무런 소장이 없으므로, 그 공소 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으니, > > > -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유죄판결을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당원 1982.5.25. 선고,82도535 판결 및 19 81.2.10. 선고, 80도3245 판결 참조),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 > > ⼑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 > -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개장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에 소론과 같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법률 제19조, 제5조 제2항의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 > > ⼑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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