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 지 화 장 시 준 비 사 항 - 묘지관할 동ㆍ면사무서에서 "개장신고필증"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 산신제 제물과 조상님께 드릴 제물을 간단히 준비합니다. (술ㆍ과일ㆍ북어포ㆍ돗자리ㆍ음료수ㆍ물) - 허가등록된 납골당 및 종교단체에 안치할 경우. "개장신고필증"있어야 화장장에서 화장이 가능하며 "화장증명서"가 있어야 납골당 안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