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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는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 치뤄야 하는 행정절차로 신고가 끝나야 법적으로 호적에서 제적될 수 있다.
 
(1) 신고인
- 신고 의무자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 동거자란 사망자와 동거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꼭 가족이 아닌 세대주라도
   무관하다.
- 신고 적격자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자)
 
(2) 신고장소
-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하나,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 시(구) · 읍·면의 사무소에도 할 수 있습니다. 꼭 가족이 아닌 세대주라도 무관하다.
시에 있어서는 위 신고 장소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와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의
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신고시 제출서류
- 고인의 주민등록증1부
- 사망신고서 2부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1부 (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 신고시 수수료 없음
 
※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 못할 경우
-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동·이장 또는 이웃2명이 작성한 사망진단서 제출
  (이때 이웃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 주민등록 사본과 인감증명이 필요)
 
(4) 신고기간
-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로 한달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기간내 신고하지 안을 때, 과태료를 징수해야 한다.
 
(5) 신고서 기재시 유의사항
- 사망일시에 따라 호주 승계 및 재산상속등이 개시 기준이 됨으로 사망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한다.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현지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 호주 사망신고를 호주승계인이 할 경우 호주 승계신고를 함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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