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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6-0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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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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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디엔아이
 조회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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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는 호적법에 따라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지연할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사망신고
-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 거주지
2.신고기간
-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3.신고자격
- 호주,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자소를 관리하는자 , 가족이 아니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자
4.준비서류
- 사망신고서3부(신고장소에 비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부
- 신고인 도장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1부
* 호주 사망시 호주승계인이 신고 해야 함
-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증명인이 동,이장일때는 증빙서류 첨부
-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각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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