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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협상시 개장(이장)허가 신청 권리자 순위를
꼭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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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6-10 09:41
[무연분묘처리]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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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회 :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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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장방법: 무연분묘 처리
2. 개장 기수: 2
3. 미팅장소 및 시간: 12월 26일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4. 개장허가증 발급:
5. 1차 공고:
6 2차 공고:
7. 개장신고필증 및 개장후 납골당 안치 (재단법인 평화원)
8. 의뢰인: 조영철님
9. 행사팀장: 강만석 이사
-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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