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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협상시 개장(이장)허가 신청 권리자 순위를
꼭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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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6-10 09:51
[무연분묘처리]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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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회 :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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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방법: 무연4분묘 개장후 납골당 안치(10년),
2. 개장기수: 4
3. 분묘위치: 천안시
4. 개장허가증발급: 2007년 3월 23
5. 1차공고: 3월 24
6. 2차 공고: 4월 24
7. 작업일자: 6월 30일 이후
8. 행사팀장: 강만석 이사
9. 의뢰인: 이미선님
-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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