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감동을 실현하는 기업 - 디앤아이(주)
   
 
 
   
 
 
 
   
 
 







 
분묘협상시 개장(이장)허가 신청 권리자 순위를 꼭 확인하세요!

 
작성일 : 08-06-10 09:51
[무연분묘처리]천안시
 글쓴이 :
조회 : 697  
.개장방법: 무연4분묘 개장후 납골당 안치(10년),

2. 개장기수: 4

3. 분묘위치: 천안시

4. 개장허가증발급: 2007년 3월 23

5. 1차공고:  3월 24

6. 2차 공고: 4월 24

7. 작업일자: 6월 30일 이후

8. 행사팀장: 강만석 이사

9. 의뢰인: 이미선님

-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