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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협상시 개장(이장)허가 신청 권리자 순위를 꼭 확인하세요!
작성일 : 08-06-10 10:13
[무연분묘처리]안성시
글쓴이 :
조회 : 953
1.개장방법: 무연분묘 개장후 납골당 안치(10년),
2. 개장기수: 10
3. 분묘위치:안성
4. 개장허가증발급: 2007년 6월7일
5. 1차공고: 6월7
6. 2차 공고: 7월7
7. 작업일자: 9월7일 이후
8. 행사팀장: 강만석 이사
9. 의뢰인: 김진영님
-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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