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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협상시 개장(이장)허가 신청 권리자 순위를 꼭 확인하세요!

 
작성일 : 08-06-10 10:27
[무연분묘처리]장성군
 글쓴이 :
조회 : 1,076  
1.개장방법: 무연분묘 개장후 납골당 안치(10년),

2. 개장기수: 15

3. 분묘위치:전남 장성군

4. 개장허가증발급: 2007년 8월30

5. 1차공고:  8월31일

6. 2차 공고: 9월31

7. 작업일자: 11월30일

8. 행사팀장: 강만석 이사

9. 의뢰인: 이재희님

- 최선을 다해 공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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