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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협상시 개장(이장)허가 신청 권리자 순위를
꼭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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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6-10 10:47
[무연분묘처리]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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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회 :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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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장방법: 무연분묘 개장후 납골당 안치(10년),
2. 개장기수: 10
3. 분묘위치:경기도 화성시
4. 개장허가증발급: 2007년 11월 21
5. 1차공고: 11월 22일
6. 2차 공고: 12월 22일
7. 작업일자: 2월 22일 이후
8. 행사팀장: 강만석 이사
9. 의뢰인: 강태하님
10.납골당: 일산소재 장안납골당
- 최선을 다해 공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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