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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협상시 개장(이장)허가 신청 권리자 순위를 꼭 확인하세요!

 
작성일 : 08-06-10 09:47
[무연분묘처리]경기도 연천군
 글쓴이 :
조회 : 691  
1.개장방법: 무연분묘 개장후 납골당 안치(10년)

2. 개장기수: 3

3. 분묘위치: 경기도 연천군 왕진면 무등리

4. 개장허가증발급: 2007년 2월 5일

5. 1차공고:  2월 6일

6. 2차 공고: 3월 6일

7. 작업일자: 5월  7일 이후

8. 행사팀장: 강만석 이사

9. 의뢰인: 정규환 과장님

-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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