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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협상시 개장(이장)허가 신청 권리자 순위를
꼭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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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6-10 09:47
[무연분묘처리]경기도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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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회 :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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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장방법: 무연분묘 개장후 납골당 안치(10년)
2. 개장기수: 3
3. 분묘위치: 경기도 연천군 왕진면 무등리
4. 개장허가증발급: 2007년 2월 5일
5. 1차공고: 2월 6일
6. 2차 공고: 3월 6일
7. 작업일자: 5월 7일 이후
8. 행사팀장: 강만석 이사
9. 의뢰인: 정규환 과장님
-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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