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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협상시 개장(이장)허가 신청 권리자 순위를
꼭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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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6-10 11:14
[무연분묘처리]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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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회 : 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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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장방법: 무연분묘 개장후 납골당 안치(10년),
2. 개장기수: 7
3. 분묘위치:강원도 철원군
4. 개장허가증발급: 2008년3월31
5. 1차공고: 2008년4월 5일
6. 2차 공고: 2008년 5월 5일
7. 작업일자: 2008년 6월5일
8. 행사팀장: 최부장
9. 의뢰인: 김종식님
10.안치납골당: 일산소재 장안납골당
- 최선을 다해 공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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