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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망신고는 호적법에 따라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지연할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1.사망신고 > -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 거주지 > > 2.신고기간 > -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 > 3.신고자격 > - 호주,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자소를 관리하는자 , 가족이 아니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자 > > 4.준비서류 > - 사망신고서3부(신고장소에 비치) >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부 > - 신고인 도장 >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1부 > * 호주 사망시 호주승계인이 신고 해야 함 > -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증명인이 동,이장일때는 증빙서류 첨부 > -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각 1부 첨부 >
링크 #1
링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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