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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상속개시 > - 상속은 사망으로부터 개시되고 사망자의 재산상속(부동산 등기 등)은 일정한 기한없이 언제든지 가능 > > 2.포기신고 >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해야 한다. 다만 상속 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로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신고 또는 포기신고를 하여야 상속채무를 대물림 받지 않을 수 있다. > * 상속포기 동의서는 해당자 모두에게 받아야 유효하다(문의 법원가사과 또는 민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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